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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2 집 계약하기 (중기청 순서)

by 꿀루웅 2020. 6. 1.

2주 동안 집 계약을 위해 왕복 네시간 거리를 지하철로 왔다갔다했다....

사기당할 뻔 하고 시간도 오래걸렸지만 좋은 집을 구한 것 같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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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1 서류 준비하기

퇴사까지 약 3주 남았는데 그전에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준비했다. 꽤 오래 걸린다고 소문이 나서 급하게 준비해야 된다... 우선, 제출할 서류를 정리한다. 회사에서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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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된다.

 

1. 은행에서 대출 자격 가심사 진행

보통 가심사라고 하면 주소를 들고가서 진행하는게 보통이다.

하지만, 집을 보고 가계약을 하지 않으면 방이 빨리 나가는게 요즘 상황이라.....

가계약을 하게 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거나 마찬가지인 상태.

 

그래서, 은행에 먼저 방문에 자신이 대출 가능한 대상인지 먼저 조회를 해야한다.

 

나같은 경우 회사랑 가까운 우리은행에 방문했다. #1에서 준비한 서류를 모두 들고가니 추가적인 서류 요청은 없었다.

가심사를 해보니 나같은 경우 80%로 진행하면 최대 1억까지 나온다고 했다.

 

1억까지 나온다면 안심하고 바로 다음 단계인 집 구하기로 넘어가면 된다.

 

2. 집 구하기(가계약할때 주의할 점)

우선, 집 구할때는 네이버부동산 어플을 이용했다. 2년동안 부동산어플을 여러가지 사용해봤는데 네이버부동산이 제일 보기도 편하고 실제 매물도 많았다.

 

부동산에 연락해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최대한 빠르게 방을 보러갔다.

중기청도 버팀목 대출의 일부라서 버팀목 가능한 집이면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처음 가계약금을 넣었던 집은 매매계약이 진행중이던 매물이었다.

중기청하는 사람들중에 몇몇은 이런 매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하고싶은 말은 매매진행중인 매물은 좀 생각해보고 계약을 하라는 말이다......물론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중기청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가계약금을 넣을때는 중개사에게 양해를 부탁해 하루정도만 중개사쪽에 가계약금을 보류해줄수 있는지 물어본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금이 넘어간 것이 아니기때문에 돌려받기 수월하다.

 

광교의 오*부동산의 중개사 아주머니는 깡통전세 매물을 나에게 소개해줬다 ㅋㅋㅋ 어디 신고할곳 없는지...

깡통전세는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거나 그 수준을 웃돌때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매물이다.

 

보통 이런 경우는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해준다. 근데 중개사는 나보고 빨리 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했다.

은행에서 다행이 이런 매물은 깡통전세라며 극구 말렸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그 후에 좋은 매물을 발견하고 예상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세대출을 진행할 수 있었다.

 

3. 계약서 쓰기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발급)

계약서를 쓰는 날짜에는 임차보증금의 5%이상 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그 영수증을 부동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계약서 쓸 때 주의점은 특약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개사는 보통 중기청 매물을 진행할때 특약사항에 "전세대출불가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넣어준다.

안 넣어주는 중개사는 거르고 보자......

 

내가 실제로 작성한 계약서의 특약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현시설 상태(잔금일기준)의 전세계약이며, 임차인은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 하기로한다.(단, 자연마모는 제외한다.)

1. 임대인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임차인은 주소전입이 가능하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한다.

1. 전세자금대출 불가시 임대인은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1. 임대인은 잔금일 익일까지 별도의 권리관계를 만들지 않는다. 위반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1. 임차인은 세대내 흡연 및 애완동물 사육은 금지하는 조건이다.

1. 계약만료일 이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 퇴실시 이에 따른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한다.

1. 기타사항은 부동산관련법 및 관례에 준한다.

 

제일 중요한 몇가지만 밑줄을 쳤다.

* 현시설 상태의 계약?

=> 계약서 작성하는 날 기준으로 그 집 상태를 내가 확인했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파손은 내가 책임진다는 문구..

=> 임대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항목이다. 

=> 나는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을 봤기 때문에 하자같은 걸 세세하게 볼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특약에 (잔금일기준)이라는 문구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잔금일날 하자체크를 한 후에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놓아야한다.

 

* 잔금일 익일까지 별도의 권리관계?

=> 잔금일에 보통 전입신고를 진행하는데, 전입신고의 대항력이 신고일 기준 익일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 특약 문구는 무조건 필수이다. 잔금일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악덕 임대인도 있기 마련이다.

 

계약서를 다 작성했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한다.

나같은 경우 주말에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www.iros.go.kr/PMainJ.jsp)

 

인터넷 등기소 매우 까다롭다 ㅋㅋ 문서 스캔 프로그램을 몇번이나 설치했는데 계속 설치하라고 뜬다.

그럴때는 공인인증서 usb에 담아서 피시방가자.

프로그램 설치할때 익스플로러 창 닫겠냐고 물어보면 무적권 "예" 눌러야된다....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되면 컬러프린터로 발급해야 한다.

발급불가프린터 일때는 https://modu-print.tistory.com/ 여기 방문해라.. 완전 짱짱.....

 

이렇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으면 서류를 챙겨 다시 은행에 방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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